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 개최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공포키로
전세사기, 민주유공자법 등 4개 거부권 건의 방침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장부가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정부는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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