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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세제특례’ 3→5년 연장…상장사는 7년간 혜택

2024-06-04

가업상속공제 확대 검토…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중기 세제특례’ 3→5년 연장…상장사는 7년간 혜택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 세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갓 올라선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기업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자금조달 채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중소기업에는 추가 2년을 더해 총 7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해 운영한다. 전직 기업인이나 벤처캐피털(VC),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당 국비 2억원 한도로 해외진출, 특허(IP) 등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발 또는 가점 부여로 혜택을 준다.

‘중기 세제특례’ 3→5년 연장…상장사는 7년간 혜택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유망기업이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총 6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은행권 저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업체당 1천500억 원 한도로 1%포인트(p)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5조 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의 경우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투자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매출 5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상속 재산총액 중 최대 600억 원을 세액 공제해준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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