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제공. |
기획재정부는 17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분을 부분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부탄은 리터당 61원씩 각각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역시 6개월 연장된다. 기재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전용 일반 LNG에 대해 킬로그램(㎏)당 10.2원 인하, 유연탄 개별소비세의 경우 저열량탄(5000㎉) 미만, 중열량탄(5000㎉ 이상~5500㎉ 미만), 고열량탄(5500㎉)별로 ㎏당 36.5원, 39.1원, 41.6원 인하 조치가 현행대로 적용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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