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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뿔났다" 7개월째 지속된 악성민원에 달서구청 직원 600명 거리로

2024-08-02

오전 8시부터 달서구청 앞에서 집회와 맞불집회
달서구 "이미 판결 끝났는데, 선 넘은 시위·민원"
대책위 "판결 인정할 수 없다. 증거 제시하겠다"

공무원이 뿔났다 7개월째 지속된 악성민원에 달서구청 직원 600명 거리로
대구 달서구청 직원 6백여 명이 1일 오전 달서구청 앞에서 악성민원 대응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공무원이 뿔났다 7개월째 지속된 악성민원에 달서구청 직원 600명 거리로
1일 오전 8시 달서구청 직원 600여 명이 죽전3 구역 재건축 조합 대책위의 민원과 시위와 관련해 대책 마련 집회를 열자, 대책위 측도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저도 언젠가 당할 수 있는 악성 민원이니까 동참해야죠."

7개월째 이어진 재건축조합원들의 민원과 시위에 시달린 대구 달서구 공무원 600여 명이 악성 민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같은 시각 재건축조합 측도 맞불 집회를 열었고, 상호 마찰이 빚어지는 등 한때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달서구지부(이하 노조)는 1일 오전 8시 달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과 공무원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실효적인 악성 민원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달서구청장도 허위사실 유포자의 동조자까지 고발하고, 달서구만의 악성 민원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출근 시간 전부터 집회를 연 이유는 '죽전3구역 재건축 조합원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반복적인 민원과 시위 때문이다. 대책위는 달서구청 건축과 직원들이 지분제 사업을 도급제로 관리처분해 수천억 원을 강탈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부터 밤낮없이 달서구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대책위가 7개월째 억지 주장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공무원을 비방·조롱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정당하게 행정 처리를 했음에도 심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아 휴직까지 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은 지난 5월 달서구청이 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노조는 "법원 판결에서도 시위대의 표현 내용이 모두 진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봤고, 현재 집회도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감사원과 경찰에서도 이미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해 조사를 마쳤지만, 담당 공무원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대책위는 법원·감사원·경찰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매일같이 달서구청 앞에서 시위 중이다. 법원 판결로 100m 이내 집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 경찰도 집회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공무원 집회 중 스피커를 통해 "비리 의혹 있는 공무원노조는 해체하라"고 외치며 비속어가 섞인 노래를 틀어 맞불을 놨다. 김학규 대책위 대표는 "악성 민원이 아닌 100% 증거에 의한 민원"이라며 "달서구는 토론회를 개최하라. 토론회 시 증거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책위가 이미 판결이 끝났음에도 공무원을 괴롭히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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