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유산취득세,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
민주당 추진 지역화폐법 "소비 진작 회의적" 비판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과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형식이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일 "현재의 상속세제는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과세 방식을 기존의 상속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성 정책실장은 "상속세의 경우 현재의 체계가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공제 한도는 1997년에, 과세 표준은 2000년 이후 정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24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서 현재의 변화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의 의도와 달리 실제로 중산층에게 매우 큰 세금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승계를 사실상 못하게 만들거나, 기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게 만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고 보조 의무화를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회의적인 데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지역화폐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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