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운항지연 7건 대해 승객 안내 늦게 진행
국토부, 건당 200만원씩 총 1천4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우디아 항공, 카타르항공 각 1억, 1억5천만 과징금
국토부는 3일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며,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다. 과징금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의 성격이 있다면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과징금은 사우디아항공에 1억원, 카타르항공에 1억5천만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과태료의 경우 티웨이항공에 1천 4백만원,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에 각 2백만이 부과됐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운항 지연에 대해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며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 31일~6월 24일 기간 중 7건 운항에 대해 지연을 인지하였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해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천40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하였다"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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