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모욕 주기 위한 법, 인권 침해 소지 다분"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아무 말대로,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되는 터무니없는 특검법이다.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명태균 씨 관련 각종 의혹을 포함해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두 차례 강행한 김 여사 특검은 위헌 요소가 다분한 정쟁용 법안이라 폐기됐다"며 "개인에 모욕을 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데다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라 폐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심한 악법을 내놨다.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며 "두 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 만에 수사대상을 5건이나 늘린 특검법 발의는 민주당이 얼마나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을 남발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 아니라 130건 수사대상도 만들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임박해지자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폭주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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