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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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올해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연장된다. 다만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통행료 감면율은 올해 50%에서 오는 2027년까지 해마다 10%씩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다음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현재 친환경차 감면 비율은 50%다. 내년에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점차 줄어든다.
국토부 측은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며 "또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됐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심야운행 비율이 70~100%인 경우 통행료는 50%, 20~70%인 경우 30% 를 각각 할인해준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신규 신청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완전히 종료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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