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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2024-11-22 13:15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조국 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양형 기준상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대표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 등과 관련된 조 대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1·2심처럼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피선거권 역시 제한 돼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된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지게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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