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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연 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2024-11-28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연 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국토교통부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 3천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내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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