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체회의 열고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보고서 야당 단독 채택
민주당,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상정 예정
![]()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청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이어진 인사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정 후보자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까지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하면서 세 후보자 간 이견은 없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임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재의 정당성을 위해 합당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마·정 후보자도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며 이날 조 후보자와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인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