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 "사법부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어떤 이유로도 방해받아선 안 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란죄 부분 철회에 여야 공방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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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얼굴로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오 처장은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한테 매우 죄송하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대통령경호처 대응을 예상해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갔어야 하지 않나'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나름대로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호처의 저항이 불법이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도 인식하고 있다. 그걸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체포영장이 어떤 이유로도 방해돼선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 사범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내란 우두머리죄 피의 사실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태"라고 답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수적으로 적어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대통령경호처에) 압도당할 수 있고, 몸싸움 과정에서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도 준비했는데 진입 등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힌 상황이었다"고 철수 결정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는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펼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 특히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때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며 "내란죄를 빼는 것은 탄핵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에 이해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인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며 원안을 변경한 바가 없고, 다만 법적 평가와 관련해 헌법 위반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소송을 재판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형사 법정에서 다룰 내용을 굳이 여기서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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