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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근혜 때와는 다르다. 내란죄 철회하면 기각해야"

2025-01-08 10:32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철회한 것은 '동일성 범주 내'여서 가능"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에는 "영화 '아수라' 보는 것 같아"

홍준표, 박근혜 때와는 다르다. 내란죄 철회하면 기각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 헌법재판소가 소추의결서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윤통(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핵심은 내란죄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다"면서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내란죄 철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비교해선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는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빼고 헌법 위배 사항으로 소추 사유를 재정리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뇌물죄나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법원의 체포영장 재발부를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해도 무방한 나라,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 하지만 남의 불법 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 한 사람의 악행으로 대란이 계속되는 나라"라며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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