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거짓 공문 작성·발송·발표 논란…기각 이끌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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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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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 과천종합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오른쪽 둘째) 전 방통위원장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의 공모 협장으로 조작된 공모에 대한민국 전체가 놀아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졌다"며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 모든 국민과 언론을 속이는 충격적 공문 조작 행각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가 전날 오후 2시 25분 받았다고 밝힌 55경비단 공문에는 단장(주둔지 부대장)의 직인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공문을 확대해 보니. 이 문구가 별도의 쪽지에 출력돼 공문에 부착된 사실을 발견했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55부대장을 압박해 탈취한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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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공모해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협박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초유의 사태"랴며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조본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조작된 공문을 만들고 불법 영장을 통해(위헌·위법) △1천여명의 폭력 경찰을 앞세워 군사보호시설인 관저를 침탈(폭동)하고 △헌법기관이자 국가권력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한 것(국가권력 전복, 국헌문란 목적) 등은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히 충족한다고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가담자들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처벌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 출입을 위해 공문을 위조해 불법침탈을 획책한 것은 쿠데타이자 명백한 반국가행위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라는 점을 증명한다. 반국가행위의 범죄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공수처와 경찰의 내란 행위를 엄히 단죄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겠다"며 "탄핵 심판에서 망국적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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