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차 부장판사 신변 보호 요청에 의해 20일 오전부터 신변 보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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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경찰은 19일 차 부장판사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서울 마포경찰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통해 20일 오전부터 차 부장판사 신변 보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당직판사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이날 새벽 3시쯤 법원 담을 넘어 청사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민원실 창문을 깨고 난동을 부렸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시위대 진압을 위해 신체 보호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 등 약 1천400명을 투입해 법원 내부 기물을 파손한 시위대를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 35명이 경상을 입고 7명이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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