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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파 김상욱 "국회의원 불법 비상계엄 해제 의무"… 권영세 겨냥

2025-02-18

尹 하야 시기 늦었다…헌재 심판 받고 역사에 남겨야

소장파 김상욱 국회의원 불법 비상계엄 해제 의무… 권영세 겨냥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시당위원장 사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이 "헌법상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기에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할 의무도 있다"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진행자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계엄은 안 되지만, 계엄 철회 투표는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묻자 "당시는 누가 봐도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비상계엄이라도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 기능을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계엄이었다"면서 "국회의원은 당을 떠나서 바로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해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포고령을 읽고 발표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자 '자신은 몰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알아서 했다'고 하고, 김 전 장관은 '나는 모르겠고 밑에 장군들이 알아서 했다'라며 자꾸 밑으로 책임을 미룬다"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품위가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선 "하야 시기가 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야하려면 12월 4일 그때 즉시 했어야 의미가 있었다"며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며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다면 다음 대통령에게 '그래도 되나'라는 선례를 남긴다. 이래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헌법재판을 통해 기록에 남기고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민들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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