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이광범·김이수 등 9명 2시간 변론…“능력·자격 없는 尹 복귀하게 할 순 없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논리다.
국회 대리인단 마지막 발언자였던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소추 사유가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와 국회·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구금 시도라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며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첫 발언자 이광범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그는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민무신불립)는 논어 구절을 인용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 실행과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청구인은 심지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에게조차 신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말과 풍경'을 오염시켰다면서 파면 결정으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부정선거 주장을 두고,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