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227029408008

영남일보TV

선관위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라는 헌재에 감사원 반발

2025-02-27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878건 적발…“채용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선관위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라는 헌재에 감사원 반발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권한을 벗어난 것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등에 대한 대규모 비리가 적발된 가운데 나온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한 4명의 간부에 대해 수사 의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반발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감사원은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감사 거부·방해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겠다면서도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28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날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헌재의 결정이 오히려 선관위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 행위의 실태가 담겨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인사 채용 담당자는 고위직·중간간부의 가족 등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고,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등 각종 위법·편법을 서슴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은 878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 응시자들은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 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조직·복무 분야를 비롯해 총 3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해 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 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기자 이미지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