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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 대표 발의

2025-02-28 11:00

집회현수막 장기간 방치로 도시 미관 저해·안전위협

불법 선정성 광고물 근절 위한 또 다른 개정안도 발의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영천-청도)이 국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정치·노동활동과 관련된 집회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집회 현수막이 신고된 집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는 동안에도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한 탓에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을 정비하던 담당 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서울시, 경기 성남시, 전남 함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법률이 아닌 자체 조례를 통해 집회 현수막 표시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집회 현수막의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은 음란·퇴폐적인 불법 선정성 광고물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불법 광고물 문제는 지역별 상황과 시스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시·도 조례에 위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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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새롭고 힘나는, 청도의 '생활인구' 박준상 기자입니다. https://litt.ly/ju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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