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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문제 해결 나선 이만희 의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

2025-02-28 19:37
농촌 빈집 문제 해결 나선 이만희 의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이 농촌 지역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5만 6천여 호로 집계됐으나, 2023년에는 6만 5천여 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도군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청도 지역에만 502채의 빈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생활환경 개선, 관광 휴양 자원 개발, 한계 농지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이 혼재돼 있어, 농촌 빈집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분양 주택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을 '농촌 빈집'으로 정의하는 한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빈집 정비 계획과 실태 조사 수립·실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생활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임대 주택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촌 계절 근로자를 위한 숙소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해,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계절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촌 빈집 문제 해결 나선 이만희 의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
청도군에 방문한 이만희(오른쪽 셋째) 의원.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한편, 청도군은 현재 '만원주택'이라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빈집 소유주와 입주자가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계약하면, 청도군이 최대 4천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한 '청도형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에도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해당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농촌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의 방치가 아니라 마을 경관 훼손, 주택 붕괴, 화재 위험 등 안전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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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새롭고 힘나는, 청도의 '생활인구' 박준상 기자입니다. https://litt.ly/ju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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