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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시작일 뿐…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분쟁, ‘인세 정산’이 운명 가른다

2026-02-06 11:23

가압류는 보전조치…채권 확정은 본안 재판 몫
15억 송금 성격·상계 약정이 최대 쟁점
회계감정·자료 제출이 승패 가를 분수령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전경. 강승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전경. 강승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신청으로 가압류되면서 사건은 법정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이 내린 가압류 인용 결정은 채권의 실체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재산 처분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조치다. 진짜 승부는 앞으로 열릴 본안 민사소송에서 가려진다.


대구지역 법조계 등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가세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법원이 판단한 가압류 결정은 "채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절차일 뿐, 10억원 채무가 실제로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채권 존재 여부와 금액을 원점에서 심리하게 된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세 갈래다. 우선 2022년 사저 매입 과정에서 오간 자금이 순수 대여금인지, 도서 인세로 상계하기로 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가 다퉈진다. 둘째는 박 전 대통령이 김 대표 계좌로 송금한 15억원의 성격이다. 이를 변제로 볼지, 상계 후 잔액 지급으로 볼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마지막은 도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쌓이지 않습니다'의 실제 인세 규모다. 판매 부수와 비용, 세무 신고 내역이 공개돼야만 채권 액수가 산출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출판사와 관련 업체에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회계감정, 증인신문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 A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장부 싸움"이라며 "정산 자료가 드러나는 순간 소송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본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압류 효력은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공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저의 매매나 담보 설정은 제한된다. 통상적인 민사 일정에 비춰 1심만 1년 안팎, 감정 절차가 더해지면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길은 세 가지다. 채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는 해제되고 분쟁은 일단락된다. 반대로 김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저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일부만 인정될 경우 금액을 조정한 판결이 내려진다.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정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지역 정가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퇴임 후 조용히 지내온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과도한 법적 공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 온 유영하 의원이 사저 관리와 법률 대응을 도맡아 온 점을 들어 "정치적 이해가 개입된 분쟁을 법리로 차분히 풀어가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대구지역 한 책임당원은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정치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고, 이제는 인간적 명예와 최소한의 삶의 공간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며 "유 의원이 보여 온 일관된 의리와 법적 대응이 결국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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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사실 위에 진심을 더합니다.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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