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균 대구시의원.
정일균 대구시의원이 19일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활용 성범죄가 급증하고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구체화, 피해자 지원 사업 범위 확대, 사무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 시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단순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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