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320020201275

영남일보TV

[사건속으로]부유층 행세하며 학부모들 투자사기 ‘40대 엄마의 이중생활’

2025-03-20
[사건속으로]부유층 행세하며 학부모들 투자사기 ‘40대 엄마의 이중생활’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여·45)씨. 지역의 한 명문고 출신 자녀를 둔 A씨는 학교 및 학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성구지역 고급 아파트에 살며 고가 승용차를 모는 '약사'로 알려져 있다. 자연스레 학부모들과 친분 쌓기도 쉬웠더. 그러자 조금씩 본색을 드러냈다.

2022년 A씨는 한 성악학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A씨는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주식 투자로 매일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언제든지 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특히,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창업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1천만원 당 월 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꼬드겼다.

결국 B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총 18차례 걸쳐 1억2천95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당초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더라도 모두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자들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를 할 요량이었다.

A씨에게 속은 이는 B씨 뿐이 아니다.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10명이 더 있다. 피해자 대부분으 A씨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였다. A씨는 1년6개월 간 이들 11명에게 80차례에 걸쳐 8억870만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창업투자회사 대표 배우자를 잘 알고 있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창투사 대표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임의로 조작한 후, 이를 캡처해 피해자들에게 발송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건네 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에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줬던 이들에게 갚는 데 사용했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 또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합세해 투자를 감행한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