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서 모집…6월말 입주

국토교통부 제공
대구와 경북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 352·125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는 27일부터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청년 1천776가구, 신혼·신생아 2천299가구 등 모두 4천75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대구지역의 모집 유형은 청년매입임대 290가구(원룸형), 신혼·신생아 62가구다. 신혼·신생아는 Ⅰ유형(37가구)과 Ⅱ유형(25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전용면적 50㎡ 이하 7가구, 85㎡ 이하 30가구다. Ⅱ유형은 50㎡ 이하 5가구, 85㎡ 이하 20가구로 구성된다.
청년매입임대 290가구 중 100가구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모집한다. 대구시 전역이 대상이며, 5월 접수를 거쳐 8월 입주 예정이다.
경북의 모집 유형은 청년매입임대 100가구(원룸형), 신혼·신생아Ⅰ유형 25가구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Ⅰ유형은 50㎡ 이하 5가구, 85㎡ 이하 20가구로 구성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다. 시세보다 40~5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Ⅱ유형은 시세 70~80% 수준이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2년 이내 출생아를 입양한 신생아 가구가 1순위로 우선 공급받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맡은 100가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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