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확대…국토부 27일 입법 예고

연합뉴스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도 농림지역 중 '그 외 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림지역은 △보전산지(80.2%)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15.9%)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2.8%) △그 외 지역(1.2%)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그 외 지역'에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건폐율(건축이 가능한 면적)도 현행 70%에서 최대 80%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