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이재민에 긴급주택 지원 절차 착수…경남 107호, 울산 141호 확보

30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마을에서 이재민들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북·울산·경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주택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의 긴급지원주택을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것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받은 후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한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수준의 전세임대 지원 한도(1억3천만원)가 적용된다.
LH는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을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 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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