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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재판서 “몇 시간 사건을 내란이라고”…검찰 “국헌문란 목적 폭동”

2025-04-14 14:00
尹 첫 재판서 “몇 시간 사건을 내란이라고”…검찰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했다.

이 자료에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한 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에 대해서도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 공소장에 적힌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동안 상황에 대해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해봤다"며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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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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