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지하주차장 비공개 이동
피고인석 앉은 尹 사진·영상도 촬영금지
尹, 공소사실에 어떤 입장 나타낼까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았을 때는 법원이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시작된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직접 밝혀야 한다.
이후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했었다. 또한 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을 보인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