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15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의장은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현재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 주변 지역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 예정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이전 예정 지역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도심 내 오랜 기간 주둔한 미군기지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소음·환경오염·재산권 침해 등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이전 예정 지역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 예정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반대 여론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국방부 등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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