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임사 하는 홍준표 (대구=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4.11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제4차 위원회의를 열고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보궐선거는 지난 1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대구시선관위에 '대구시장 궐위 상황 통보' 문서가 접수돼 실시사유가 확정됐다.
대구시선관위는 190억 원에 달하는 보궐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잔임기간이 선거일(올해 10월1일)부터 임기만료일(내년 6월30일)까지로 짧은 데다,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부터 대구시장 보궐선거 및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선거가 연이어 실시됨에 따른 시민 피로도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재정적 부담이 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판단했다.
또,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 수렴 결과 미실시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의견 등이 고려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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