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417025170432

영남일보TV

  •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채운 참가자들의 향연 ··· 제19회 영남일보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현장
  •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산불 이후 고운사에 다시 온 봄

박창석 시의원, ‘대구 국악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2025-04-17 16:59

‘국악진흥법’ 후속 조치로 지자체의 책무 구체화
단순 보전 넘어 굿즈 개발 등 산업적 자생력 확보 주력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 <그래픽=생성형AI>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 <그래픽=생성형AI>

대구시의회가 지역 국악 자산을 현대적 문화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세운다.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악의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현재 대구 국악계는 대구시립국악단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전승이 이뤄지고 있으나, 시민들의 일상 소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등 주요 공연장의 국악 무대는 여전히 중장년층 관객 위주의 일회성 관람에 머무는 실정이다.


남구 대명동의 한 국악 연습실에서 만난 30대 국악인 A씨는 "공연 기회는 꾸준히 있지만, 무대 밖에서 시민들이 우리 음악을 음원으로 듣거나 관련 상품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다"며 "전통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악이 대중문화와 접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악이 공연장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단순 보전을 넘어선 '산업적 자생력' 확보에 있다. 조례안에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추진 △지역 국악 단체 육성과 활동 지원 근거 등이 명시됐다.


<박창석 대구시의원>

<박창석 대구시의원>

특히 국악 콘텐츠 개발 지원은 향후 디지털 음원 제작, 국악 기반 굿즈 개발, 관광 연계 상품화 등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지역 국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가 통과되면 대구시는 5년 단위의 국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국악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대구 국악이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 국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기자 이미지

권혁준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