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석 대구시의원.
박창석 대구시의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7월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라 국악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다.
박 시의원은 “그동안 국악은 전문 영역으로만 인식돼 시민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며 “국악이 공연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국악 활성화 사업 추진, 국악 관련 단체 육성·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박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국악이 시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되고 산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게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 국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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