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동부서 제공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된 후 전국 각지에서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에서도 최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든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미얀마 국적인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먹다가 갑자기 종업원에게 다가가 흉기를 꺼내 보였다. 위협을 느낀 종업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한국말을 하지 못해 흉기를 소지한 정확한 경위는 통역사를 불러서 파악할 예정이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다. 이후 관련 범죄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시행 첫날인 지난 8일엔 서울 청계천 산책로에서 한 중국인이 흉기를 빼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날 경남에선 50대 남성이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다가 입건됐다.
대구에서도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대구 동부경찰서측은 “기존 특수협박, 흉기 은닉휴대, 총포 등 불법소지 행위는 현행법상 현장에서 신속 대응하고, 범행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탓에 시민 안전을 위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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