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인하율 기존 15%→1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 23%→15%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4월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율의 폭을 축소해 운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조금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유류세 연장 및 일부 환원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이 부과된다. 이달보다 각각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ℓ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천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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