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의장 명의 폐지 조례안 발의해야
오는 6월 정례회서 상임위 심의 거칠 듯

대구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면서 제정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의 존폐 여부가 내년 4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5월 대구시가 전직 대통령 박정희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 발의 당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시가 추진하는 특정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여지가 있고,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 규정이 미비해 행정 정책에 과도한 재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또한, 조례안 제정 전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없는 일방적 기념사업 추진은 불필요한 사회적·이념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모든 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심의과정에 필요한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지난해 6월 시민단체 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라며 조례 폐지를 제안, 주민조례 청구를 접수했다.
운영위는 이 청구가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효 서명인 수(1만3천670명) 기준을 충족한데다 청구인명부 제출기한을 준수했기에 규정에 따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주민조례 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30일 이내 대구시의회 의장 명의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진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이같은 의결 절차에 따라 폐지조례안은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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