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티웨이 정비 메뉴얼 미준수· 검사 생략 등 복합적 정비규정 위반”

티웨이 항공 제공.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이 정비 메뉴얼 미준수·검사 생략 등 복합적 정비규정 위반으로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정비사 3명은 자격정지 처분에 처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티웨이·제주·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총 35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티웨이항공 26억500만원(3건), 제주항공 8억원(2건), 대한항공 1억3천300만원(1건)이다. 정비사는 자격정지 45일 1명, 30일 2명, 15일 5명이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의 경우 B737-800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주기(7일)를 지키지 않고 티웨이항공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임의의 점검주기에 따라 정비하고 항공기를 운항했다.
더불어 B737-800 항공기에 대한 유압계통 결함 정비시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교범을 따르지 않은 채 정비 작업을 하면서 필터 교환을 하지 않았다. 인천공항에서 A330-300 항공기를 정비할 때는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 총 6편을 운항했고, 유압유 샘플 채취 및 성분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2편을 운항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압계통 결함에 대한 감항성 확인 서명 이후 결함이 발견되자 이전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고, 전산화된 정비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사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정비사 3명에게도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고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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