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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거소투표자 투표함 보관소 봉인지 훼손한 60대 남성 고발

2025-05-28 11:27

상주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함 보관소에 부착된 봉인지가 훼손됐다.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함 보관소에 부착된 봉인지가 훼손됐다. 경북선관위 제공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함 보관소에 부착된 봉인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청사 내부 봉인지를 훼손한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사전투표 절차 변경을 요구하던 중, 우편투표함이 보관된 출입문에 부착된 봉인지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문 안에는 경북도내 거소투표자들이 사전투표한 용지가 담긴 투표함이 보관 중이었다.


A씨는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단체 소속이며, 이날 상주시선관위를 찾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항의하던 중 봉인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봉인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따라 투표소·개표소·선관위 사무소를 소란케 하거나, 선거 관련 시설·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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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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