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적용 첫 사례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의로운 시민 증서 및 특별 위로금 2천만 원 전달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한 중학생 고(故) 박건하군이 대구에서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았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9일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박건하군 유족 자택에서 '의로운 시민 증서'와 함께 특별 위로금 2천만원을 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전수식은 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다. 하 위원장은 직접 증서를 전달하고 유가족을 위로한다.
박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3명을 구조했으나, 자신은 물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의 희생은 지역사회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 5월22일 박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월30일 박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박건하군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3명의 생명을 지켰고, 그 용기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진실한 가치"라며 "그의 숭고한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적용 첫 사례가 단발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지킨 모든 이들을 위한 제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로운 시민' 예우 체계 강화, 추모 사업, 교육적 활용 방안 등 후속 기념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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