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904027223962

영남일보TV

접근금지 명령 어긴 50대 가정폭력범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04 18:09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50대 가정폭력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범죄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결정받았다. 그런데 이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추가적 해악이 실현되진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25일부터 2개월 간 접근 금지를 명령받은 A씨는 같은 해 11월4일 법률상 배우자인 B(50·대구 북구 거주)씨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기자 이미지

최시웅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