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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주민수용성

2025-11-21 09:15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말하는 이격거리란 주거지역과 도로 등으로부터 발전시설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거리 규제를 뜻한다.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사실상 막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규제가 있다. 이들 지자체가 정한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평균 368m나 돼, 정부가 권장하는 거리 100m보다 훨씬 멀다. 아예 1천m로 규제한 지자체도 있다. 정부와 다수 기후환경단체 인사들은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과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8일 경북도 등 광역지자체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동시에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주민수용성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어촌 지역에서 환영받기 위해서는 발전(發電) 수익공유제 등의 방식으로 현지 주민이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의 삶을 지키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함께 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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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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