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1127025250711

영남일보TV

  • 단풍 물든 수성못에서 즐긴 커피와 빵의 향연…‘제7회 대구 커피&베이커리 축제’ 개최

[사설]공무원·군인의 복종 의무 폐지 과유불급 안되길

2025-11-27 01:00

이재명 정부가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공무원법 제57조)를 폐지키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결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무관치 않다. 돌이켜 보면 군대가 출동하는 계엄발동은 자칫 엄청난 충돌 사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무혈로 큰 불상사 없이 6시간 만에 끝난 것은 군(軍)과 공무원들이 적절한 절제 속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달과 시대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복종(服從)이란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시기적으로 의심스런 구석이 없지 않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내란 관련 TF를 구성하고 내란에 동조했던 공무원들을 색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상하관계를 파괴하는 상호 책임 전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찬성 의견을 제시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의 개정은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인도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 특히 전투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가려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군대가 '조건부 명령'에 작동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란 반문이다.


과거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를 '충성을 다한다'로 바꾼 바 있다. 이번 법 개정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깔고 추진한다면 공무원과 군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고, 국가 정체성마저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자 이미지

논설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