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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MF도 우려한 한국의 정년·연금 문제

2025-11-27 01:00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도 개혁하라고 권고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연금의 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구조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고쳐야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및 연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특히 65세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절벽을 막기 위한 것인데, 연금 수급 시기를 68세로 늦추라는 제안은 또 다른 소득 절벽 시기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IMF의 권고 내용 상당수는 한국 내부에서도 제기돼 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속도마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IMF의 조언은 밀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들이다. 특히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령자의 채용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처방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정년 연장은 세대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그러다보니 정부와 정치권도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 연금 수급 시기는 우리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맞물려 있다. 하루라도 빨리 관련된 모든 기관·단체가 머리를 맞대,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많이 늦었으니, 더 늦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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