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년보호처분은 처벌보다는 보호·교화·교육을 통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목적 때문에 소년범 사건의 기록과 수사 자료는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소년부 판사가 허가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 논란이 돼 왔다. 피해자는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배우 조진웅이 10대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연예전문매체에 보도되자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가 정의로운 배역을 주로 맡아 왔다는 점에서 대중의 실망감이 크다. 동시에 철없던 시절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 한번의 실수 때문에 평생을 음지에서 지내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다.
조진웅 사건은 소년범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조 씨가 정치적으로 친여(親與) 성향이어서 그런지 여당 의원은 그를 옹호하고 있고, 야당 의원은 그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아예 공직자의 소년범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소년범에 대한 우리사회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 지 주목된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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