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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폐교 매각 기준 손질… 주민 동의·미활용 기간 대폭 완화

2025-12-16 21:03
폐교된 영덕 축산항초경정분교 전경. 경북교육청 제공

폐교된 영덕 축산항초경정분교 전경.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급증하는 폐교의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손질했다.


경북교육청은 16일 폐교 매각 시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폐교 소재 '리(里)' 단위까지 선택 적용한다. 매각 가능 요건인 미활용 기간도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기타 매각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문구를 명확화해 재산관리관의 재량과 책임도 분명히 했다.


교육청은 장기간 방치로 시설 노후·안전사고 우려와 관리비 증가, 자산가치 하락이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동의 범위를 실거주 '인근 주민' 중심으로 좁혀 원거리 거주자의 반대로 매각이 지연·무산되는 사례를 줄이고, 활용 수요가 있는 민간·지역 단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경북교육청이 보유 중인 폐교는 241개교로 이중 186개교가 임대 또는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55개교는 활용되지 못하고 폐교된 채 방치돼 있다. 이번 완화 기준을 적용하면 166개가 매각 대상이 되고 55개교는 곧바로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경형 경북교육청 재무과장은 "폐교를 신속히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활성화 정책"이라며 "주민과 상생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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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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