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남일보 DB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홍보·지지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죄명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피고인 이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일반인들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도 "동종 범행이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또 이 범행에 따른 SNS 게시글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안이 매우 중하지는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부시장 변호인 측은 "여론을 조작했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 아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현재는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 직장 옛 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되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홍 전 시장 모습이 담긴 이미지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과 국민의힘 정당 로고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탄핵 선고를 앞둔 가운데,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한 내용이 정 전 부시장 SNS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구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3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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