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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으로 100억 뜯은 20대…“너무 무겁다” 항소심서 4년 깎였다

2025-12-17 11:46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재력가 집안의 또래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100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들을 기망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모두 잃고 막대한 채무까지 부담하게 돼 가정이 파탄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범죄인 사기에 대해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은 징역 6년 이상, 징역 13년6개월 이하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해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너무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B씨에게 교제를 빙자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총 38차례에 걸쳐 4억7천13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를 이용해 그 부모로부터 총 180차례에 걸쳐 96억3천2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을 통해 B씨와 친분을 쌓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유럽에서 10년간 산 영국 국적의 재외국민이고, 유명 호텔 직원이라고 속였다. B씨와 교제를 시작한 A씨는 B씨 집안 재력이 상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를 상대로 말과 행동을 통제하며 심리적 지배를 해 나갔다.


이후 A씨는 한국 국적 취득, 해외 업무 경비 등에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B씨로부터 4억원 이상의 돈을 가로챘다. 또 B씨에게 "부모님한테 변호사 선임비, 공탁금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으라"고도 지시해 B씨 부모로부턴 총 96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가로챈 금액 대부분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C(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와 C씨는 2023년 11월부터 교제한 남성들로, 서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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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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