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대구경찰에 도입된 '무선통신형 바디캠'. 대구경찰 제공
현장 경찰관이 무선통신형 바디캠을 직접 착용한 모습. 대구경찰 제공
대구경찰이 범죄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무선통신형 바디캠(휴대용 영상촬영 장비)' 600여대를 지역 경찰관들에게 배포했다.
18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최근 경찰청 '무선통신형 바디캠' 1만4천대 전국 보급 계획에 따라 지역 경찰에도 바디캠(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605대를 보급했다. 바디캠은 지난해 상반기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경찰 장비로 도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경찰은 증거수집과 개인 보호를 위해 사비를 들여 바디캠을 사용했다.
이번에 도입된 바디캠은 4K 고화질, 최소 12시간 이상 촬영·대기 기능을 갖췄다. 반경 10m 내 다른 바디캠들을 동시 작동시킬 수 있는 '팀 싱크 촬영' 기능이 탑재됐다. 다수 촬영 각도에서 동일 상황 기록을 통해 다양한 범죄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촬영된 영상은 △물리력 사용 △주취자 보호 △공무집행방해 △단속·계도·민원 △교통사고 △기타 △선택안함 등 총 7개 유형으로 분류돼 저장된다. 이후 지역 경찰서에서 광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로 영상을 전송한다.
촬영 후 바디캠 단말기에 영상이 저장된 후엔 임의 편집이나 삭제가 금지돼 왜곡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서버에 저장된 영상의 기본 보관일은 30일이다. 다만, 범죄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 180일까지 보관 기간이 연장된다.
대구경찰 측은 "바디캠 영상 기록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공해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여 좀 더 기능화된 치안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조치와 안전한 현장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바디캠 사용 법령 및 지침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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