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영남일보 DB
경북 상주에서 타투샵을 운영하던 A(43)씨. 손님으로 만난 B(여·42)씨와 2023년 12월부터 연인 관계가 됐다.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17일 오전 7시쯤 A씨가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평소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해 둔기로 수차례 구타한 것. A씨는 B씨를 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또 말다툼을 했고, A씨는 아직 치료도 받지 않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다시 집으로 향했다.
우연히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어떤 여성이 피투성인데 남자가 강제로 태워서 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A씨 집으로 출동해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그를 임의동행한 뒤 폭행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B씨도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상주경찰서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다.
A씨는 분노했다. B씨의 증거물 제출과 피해 진술로 자신이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A씨는 보복 심리로 B씨의 부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달 18일 새벽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상주에 있는 B씨와 그 부모들의 집으로 향했다. 한 도로 골목에서 B씨의 부모들이 승용차를 타려는 장면을 본 A씨는 곧장 다가갔다. 운전석으로 가서 B씨의 부친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 때 조수석에서 내린 B씨의 모친도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사람 살려"라는 소리에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날 B씨 부친은 사망했고, 모친은 전치 3주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는 1심(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열린 대구고법 형사1부 선고공판(항소심)에선 A씨와 검사(사형 구형)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내용이나 동기,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복을 목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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