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DB
물과 사료에 쓸개즙을 뿌리는 방식으로 섭식장애를 일으켜 인위적으로 소 무게를 감소시킨 후 싼값에 매입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축산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 경산시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2020∼2023년 안동과 창녕지역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2월22일 안동시의 피해자 B씨 축사를 방문해 한우 59마리를 1kg당 1만1천300원에 매입키로 했다. 같은 달 29일 다시 축사를 찾은 A씨는 B씨 시선을 분산시킨 뒤 담즙을 급수통에 살포했다. 이때문에 소 20마리를 하루만에 30kg씩 가벼워지게 해 67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2023년 2월 22일엔 창녕 축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사전에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태도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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