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1221024225816

영남일보TV

  • [TK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 설계…웁살라의 이동권
  • 달성청춘별곡 시즌2, 현풍읍 중8리…웃음과 노래로 하나 된 마을

영천시,영천시의회 예산증액에 갈등 고조

2025-12-21 18:14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증액 의결과 관련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화남 용계리 상수도 시설공사(10억원), 고경 삼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3억원) 등 10건에 52억1천500만원을 신설 편성, 증액을 의결했다.


영천시는 예산 편성권은 영천시 고유권한이라며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근거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각 항목 금액을 증가 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에 위배 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영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판단, 해당 사업을 증액 의결했다"며 "집행부의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는 의회가 왜 증액을 요구했는지 그 당위성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맞섰다.


예산증액 갈등에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경북도당 이동민 대변인은 "예산안을 둘러싼 극한 대립은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양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협치의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천시는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보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영천시의회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증액요구안은 확정된다.



기자 이미지

유시용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북지역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