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수년 간 이중 청구, 부당이득 누적’
B관리업체, ‘계약서 대로 관리’
생성형 AI로 만든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북 구미시 산동읍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아파트 B관리업체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입대의는 외부 회계법인 특정 항목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B관리업체가 관리비 항목을 과다 청구하거나 미지출 잔액을 미반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관리업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영남일보가 입수한 A아파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관리업체는 2018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매월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본사 공통비를 청구한 동시에 본사 공통비에 속한 산업안전·보건 대행수수료를 중복 청구했다. 환수 대상액은 3천900만원 상당이다.
또 입대의가 매월 118만원 상당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했음에도,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명목으로 금액을 추가 청구했다. 환수대상은 B관리업체가 이를 일부 인정하고 두 차례 돌려준 1천310만원을 제외한 6천690만원이다.
아울러 실제 근로자에게 납부한 4대 보험료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5천710만원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퇴사자 14명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선급비용으로 청구해 남은 잔액 710만원, 퇴직금 반환처리가 누락된 2천100만 상당이다.
이외에도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미사용연차를 전제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원고에게 반납하지 않아 944만원 상당의 부당잉여금을 취득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A아파트에는 입대의와 별도로 비대위도 꾸려져 있다.
B관리업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B관리업체 대표는 "공동주택법령을 위반한 것과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며 "철저하고 공정하게 계약서 내용대로 관리 업무를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입대의에 수차례 전달하고 공청회도 했지만, 소송을 하겠다고 밝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 중"이라며 "2018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벌써 세 번째 재계약이다. 그동안 문제가 있었으면 재계약을 할수 있었겠냐"고 덧붙였다.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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